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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방문/전화/email -
2

사건신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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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조사
인권위원회(조사위원회구성) -
4

공식적인 처리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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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방문/전화/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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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인 처리 및 해결
(개인적인 사과 및 합의)
피해자는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에 찾아와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상담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색하고,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 의료적․법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든지 피신고인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인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신고인이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신고인은 서면으로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이 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학교 규정에 의거,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사건 정황, 기타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센터의 조사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기간 중 신고인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합의된 판단에 따라 센터는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며 다양한 방식,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가해자 상담 및 재교육, 징계 요청 등을 결합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