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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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 처리절차

공식적인 처리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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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방문/전화/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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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신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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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사
    인권위원회(조사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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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처리 및 해결



비공식적인 처리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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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방문/전화/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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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적인 처리 및 해결
    (개인적인 사과 및 합의)


① 상담

피해자는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에 찾아와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상담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색하고,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 의료적․법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신고 및 접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든지 피신고인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인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신고인이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신고인은 서면으로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심의)위원회

사건이 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학교 규정에 의거,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사건 정황, 기타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센터의 조사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기간 중 신고인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처리 및 해결

조사위원회의 합의된 판단에 따라 센터는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며 다양한 방식,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가해자 상담 및 재교육, 징계 요청 등을 결합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한다.


그누보드5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인권센터 TEL : 055-74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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