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규칙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성희롱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성희롱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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